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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간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골다공증 골절 치료제 보험급여3년 인정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5-05-08
조회
7100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중증_골다공증에_치료약_건강보험_적용_확대.hwp
(Down : 901)
[골다공증 골절 치료제 보험급여3년 인정 고시]
2015년 5월1일부로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는 경우 (골밀도 검사에 관계없이)
3
년간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 인정
고시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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