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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3-01-02 |
수 신 :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원여러분 |
제 목 : 골다공증 보험급여안 최종 발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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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골다공증 약제의 보험 급여 문제의 혼선으로 환자 진료에 많은 애로가 있으셨을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본학회와 많은 연과 학회들의 노력으로 보험 급여의 문제가 과거처럼 진료가 가능하도록 공식적으로 교정되었사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동안 이러한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 학회 임원 여러분들과 힘을 실어주신 1800여명의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 강병문 |
첨부 #File : 2013_보험급여_일반원칙.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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