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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 개정 고시안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11-09-05
조회
787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골다공증 급여 인정 범위)」행정예고에 관해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정안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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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1-08-31

행정예고기간 2011-08-31 ~ 2011-09-06 상태  진행중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 조회하니 이견이 있으신 경우 2011.9.6(화)까지 우리부(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 4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45] Deflazacort 경구제(품명:캘코트정 등)

[339] hydroxyethyl starchhydroxyethyl starch, sodium chloride 제제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20밀리리터 등)

 
○ 삭제 4항목

[399] Alendronate+ calcitriol 복합 경구제(품명:맥스마빌정)

[399] Alendronate+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포사맥스 플러스정)

[399]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399] Raloxifene HCl 경구제(품명:에비스타정)

※ 고시개정안(변경, 삭제) 1부